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이자 서민금융,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①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이어야 하며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입니다)
②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월 230만 원 이하인자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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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14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참여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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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주는데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액 매칭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하여 줌
②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등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
① 처리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실시-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④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⑤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기타 관련 전화문의는
-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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