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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이자 서민금융, 저소득 청년을 위해 지원하기 위한 제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①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신청당시 만 19세~만 34세이어야 하며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청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자 입니다)

 

②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 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월 230만 원 이하인자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근로 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③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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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는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14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참여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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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내용

 

①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 주는데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에는 10만 원 정액 매칭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하여 줌

 

②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여 줍니다.

 

③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 키움 수익금등 지급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절차 

 

① 처리 상담 및 서비스 신청(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실시-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④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하게 됩니다.

⑤ 서비스 사후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기타 관련 전화문의는 

-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 1566-031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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